사회

속옷에 마약 숨기고 임신부 인척 공항 검색대 통과한 여성 실형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09-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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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속옷에 필로폰을 넣은 뒤 임신부라고 속여 검색 없이 공항을 빠져나온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642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지난해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범 2명과 공모해 태국에서 필로폰 250g을 구매한 뒤 몰래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필로폰을 속옷이나 이어폰 상자에 숨긴 뒤 출입국 때 임신 초기인 것처럼 속여 엑스레이나 검색대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 등이 밀반입한 필로폰 250g 중 120g은 국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130g은 A 씨가 아파트 방화시설에 보관하다 공범이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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