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특위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소지·2차 가해도 처벌"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4-09-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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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와 2차 가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특위 위원장은 오늘(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범죄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딥페이크를 제작하거나 소지해도 유포할 목적이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디지털 합성물이 성 착취물과 다를 바 없는 만큼 제작·유포뿐 아니라 2차 가해와 소지에 대한 처벌과 규제 방안까지 마련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딥페이크 영상물과 이미지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탐지해 삭제하는 기술 개발도 시급하다"며 "딥페이크 영상 여부를 자동 판독할 수 있는 기술을 빠르게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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