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야당 단독 '김건희·채상병특검법' 법사위 의결…여당 반발 퇴장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4-09-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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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야당 단독 통과,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오늘(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이른바 채상병특검법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개 의혹이 포함됐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한 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두 특검법안은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내일(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정권을 쥔 우원식 국회의장이 미온적 반응을 보여 본회의에서 실제 언제 처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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