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비자원 "웨딩박람회서 덜컥 한 계약도 14일 내 철회 가능"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4-09-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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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444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올해는 7월까지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1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3건) 보다 35.9% 증가했습니다. 계약 관련으로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례가 435건으로 대부분(97.9%)을 차지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보면 `청약 철회 거부`가 46.8%(208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 43.0%(191건), `계약불이행` 8.1%(36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웨딩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대부분 결혼 관련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이뤄지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데,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나 계약금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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