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암표 처벌 징역 3년·3천만원..3배 상향 추진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4-09-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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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처벌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문체부는 오늘(13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암표근절을 위해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를 포괄하고,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더욱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특히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3배 상향해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프로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만 암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선해 국가대표 경기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대한 암표 신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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