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사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구속…"증거인멸 우려"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09-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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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게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20일) 오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사직 전공의인 정 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SNS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 씨는 이름,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학과 등의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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