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등법원 "코로나 방역 위한 대면 예배 금지는 적법"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09-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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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시설 교회]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하나로 서울시가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했던 처분은 적법했다는 2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서울 지역 교회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대면 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역 조치를 적극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며 "대면 접촉 제한이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즉각 실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조치였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서울시 처분이 종교 자유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봤지만 2심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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