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부, 연말부터 청약 무주택자 기준 완화 입법 예고

이주예 기자

annjuyelee@tbs.seoul.kr

2024-09-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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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해 적기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을 담은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지난 8월 8일 오후 서울 시내 빌라 등 주거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연말부터 주택 청양 무주택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 보유자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 기준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국토부는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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