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장 모욕했다고 서면통지 없이 해고…법원 "절차 위반"

이종억 기자

jolee@tbs.seoul.kr

2024-09-2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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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진=연합뉴스]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사는 지난해 1월 현장 관리직원 B씨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사장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유로 B씨를 해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A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후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며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서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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