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 법안 국회 여가위 통과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09-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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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페이크 기술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피해 예방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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