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약 당첨자 가운데 부양가족 5명 이상이 3천5백 건을 넘어 전산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이 제출받은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당첨자 부양가족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5년간 민간 분양 아파트 당첨자 가운데 부양가족 수를 5명 이상으로 신고한 경우가 3,536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0년 1,424건, 2021년 947건, 2022년 404건, 지난해 375건, 올해 1~8월 386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부양가족 6명 이상도 706건에 달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부정 청약 1,116건 가운데 69.7%인 778건이 위장전입으로 드러났습니다.
복기왕 의원은 위장전입 방식으로 부양가족을 늘리는 편법을 막기 위해 위장전입 조사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