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제3경인·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10월부터 통행료 인상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4-09-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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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화도로 TG,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도가 운영하는 민자도로 2곳의 통행료를 인상합니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물왕톨게이트, 고잔톨게이트 기준으로 차종에 따라 300원에서 600원까지 통행료가 오르며 연성톨게이트도 일부 인상됩니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의왕톨게이트 기준으로 모든 차종이 100원씩 인상됩니다.

    앞서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2019년,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2018년 통행료가 인상됐습니다.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중 일산대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는 통행료를 동결한 뒤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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