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거부권제한법·탄핵시사퇴금지법, 야당 단독 운영위 소위 회부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4-09-25 11:31

프린트 good
  •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과 탄핵소추 추진시 대상자의 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국회운영개선소위에 회부했습니다.

    야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그 전임자들이 탄핵안 본회의 보고에 앞서 자진사퇴한 것 같은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여당의 반발에도 이들 법안의 상정과 소위 회부를 단독으로 강행했습니다.

    국민의힘 운영위원들은 일방적 회의 운영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해 전체회의는 파행을 빚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정부 관계자 발언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의결로 경고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소위로 넘어갔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good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