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내 운전면허 있으면 미국 유타주 면허 실기시험 없이 취득

이종억 기자

jolee@tbs.seoul.kr

2024-09-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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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사진=연합뉴스TV]  

    경찰청은 미국 유타주와 내일(26일) `한-유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 약정 발효 후에는 합법적인 미국 체류자격이 있고 유타주에 거주하면서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유타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유타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실시시험 없이 필기시험만 받고 한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약 만5천명의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유타주는 미국 주 가운데 우리나라와 27번째로 상호인정 약정을 맺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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