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감염병 본인부담 완화` 건보법 시행령 개정

이종억 기자

jolee@tbs.seoul.kr

2024-09-30 10:07

프린트 good
  • [코로나19 학교 방역,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감염병 환자가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복지장관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 상황을 고려해 고시하는 감염병에 대해 요양급여의 본인부담률을 낮출 수 있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 코로나19 치료제의 경우 20∼3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에 정부 예산 지원으로 환자 부담이 5만원이던 것이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높아지게 됐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본인부담률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인 5% 이하가 될 전망입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good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