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저임금법 위반 사법처리 0.1%, 제도 보완 시급

이용철 기자

207c@tbs.seoul.kr

2024-10-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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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5곳 가운데 1곳이 최저 임금법을 위반한 가운데 위반 사업장에 대한 사법처리율이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독 기업 6만 6천491곳 가운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28.1%인 1만 8천746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9년 4천965건에서 2020년 731건으로 급감했지만 2021년 3천313건, 2022년 4천165건, 지난해 6천6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조치 내역은 시정조치가 전체의 99.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법처리는 26건으로 0.1%에 그쳤습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법이 무색한 상황에서 영세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준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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