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인정율 12.3%에 불과

이용철 기자

207c@tbs.seoul.kr

2024-10-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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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인정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에게 제출한 부당노동행위 적발과 구제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국 지방노동위원회 13개가 내린 판정 244건 가운데 12.3%인 30건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았습니다.

    올해 기준 지역별로는 강원과 전북이 부동노동행위 인정이 한 건도 없었고,
    인천과 경북·충남, 전북, 서울·경기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노위의 상급심 역할을 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판정 4천211건 가운데 26.9%인 1천134건이 부당노동행위로 결정됐습니다.

    김 의원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적극적인 구제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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