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1만` 생숙, 오피스텔 전환 문턱 낮춘다…이행강제금 추가유예

이종억 기자

jolee@tbs.seoul.kr

2024-10-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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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내 오피스텔 밀집지역,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이른바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숙박업 신고 기준을 낮춰 사용 중인 생숙의 합법화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30실 이상이거나, 독립된 층이거나,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일 때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30실에서 20실 또는 10실 등으로 숙박업 신고 장벽을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오피스텔 용도 변경의 가장 큰 장애물이던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산정 때는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흔히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2012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투기 수요가 몰리고 본래 목적이 아닌 주거 용도로 사용되면서 문제가 됐고 전체 생숙 18만8천실 가운데 40%만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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