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하도급 부당 감액 유라테크에 과징금 6,700만 원 부과

이주예 기자

annjuyelee@tbs.seoul.kr

2024-10-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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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와 합의 전에 맡긴 물량까지 인하한 단가를 소급 적용한 유라테크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6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라테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천7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자동차 배선 시스템 부품 생산을 위탁하던 중 2020년 단가 인하 합의 전 위탁 물량까지 소급 적용해 하도급 대금 7천5백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행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라며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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