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29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

이종억 기자

jolee@tbs.seoul.kr

2024-10-1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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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심 선고 출석]  

    10.29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 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늘 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를 종합해 고려해도 참사 사전 대응 단계나 당일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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