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령자, 아파서 해외여행 취소해도 위약금…특별약관 주의"

이종억 기자

jolee@tbs.seoul.kr

2024-10-2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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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출국장] 
     
    한국소비자원은 특별약관이 적용된 해외여행 상품의 경우 고령자들이 건강상 이유로 계약을 취소해도 높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여행 관련 고령자(60세 이상)의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37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를 보면 `출발 전 계약 해제와 위약금 불만`이 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품질·용역 불만` 등의 순이었습니다.

    출발 전 계약 해제와 위약금 불만 사건의 세부 내용을 보면 상해·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계약 해제가 43%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의 개인 사정`이 27%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이 국내 8개 여행사와 9개 홈쇼핑사가 판매하는 해외 여행상품 426개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2%가 특별약관 또는 특별약관과 표준약관을 혼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상품은 고령자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질병·상해 등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도 표준약관과 달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국내 여행사와 홈쇼핑사 각각 9곳에 여행 계약의 중요 내용 표시를 개선하고 고지를 강화해 달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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