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전면허 기능시험 내년부터 전기차로도 본다

이종억 기자

jolee@tbs.seoul.kr

2024-10-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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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시험장]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전기차로도 기능시험을 치르고 1·2종 자동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시험장에 전기차를 배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최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면허시험장에는 휘발유·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만 배치돼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능시험 응시생들은 전기차 또는 내연기관차를 무작위로 배정받아 운전하게 됩니다.

    경찰은 전기차 특성을 반영해 기능시험 채점 기준도 손질할 예정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배치 시기와 규모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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