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별·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적합률 85%…2년새 4%p↑

이종억 기자

jolee@tbs.seoul.kr

2024-11-0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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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속터미널에 설치된 교통약자용 보행접근로,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지난해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장애인용 승강기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시설의 85%가 교통약자법상 세부 기준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서울과 부산, 인천, 세종시 등 전국 8개 특별·광역·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한 `2023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특별·광역시 등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 환경을 대상으로 한 이동 편의시설의 기준적합률은 85.3%로 지난 2021년 조사보다 3.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버스와 철도 등 교통수단의 이동 편의시설 기준적합률은 88.3%로, 직전 조사보다 8%포인트 큰 폭으로 높아졌습니다.

    버스는 8개 시 모두 기준적합 설치율이 90%를 웃돌며 평균 95.9%로 2년 전보다 0.8%포인트 올랐고 도시·광역철도 차량은 기준적합률 97.3%로 1.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다만 항공기는 0.2%포인트 증가한 73.9%에 그쳤습니다.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영상 안내 등의 항목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객선은 해양수산부가 진행한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의 효과로 기준적합률이 74.9%로 직전 조사보다 37.1%포인트 대폭 증가했습니다.

    전국 단위로 교통약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교통약자는 천586만명으로, 2022년보다 약 18만명 증가했습니다.

    교통약자는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뜻합니다.

    국토부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8개 시와 9개 도로 나눠 2년마다 번갈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세부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 정보관리시스템과 `e-나라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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