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일용근로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검토...`더는 취약계층 소득 아니다`

이종억 기자

jolee@tbs.seoul.kr

2024-11-0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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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당국은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빨간불이 켜진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험료 부과 재원을 발굴하고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행법상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지만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 소득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과거 일용근로소득은 가난한 일용직이 어렵게 일해서 번 돈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일용근로소득이 전반적으로 올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1인당 연간 일용근로소득 수준은 2021년 865만원에서 지난해에는 984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전체 일용근로자 705만6천110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금액(과세소득)은 69조4천594억6천만원이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다 보니, 우리나라 일용근로 일자리를 점차 잠식해 연간 10조원에 가까운 일용근로소득을 올린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보료 부과 면제`라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45만8천678명은 우리나라에서 총 9조961억3천900만원의 일용근로소득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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