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국토부, 친환경차·심야 운행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연장

이용철 기자

207c@tbs.seoul.kr

2024-11-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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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의 화물차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친환경차와 심야 운행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연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차의 통행료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감면율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며 심야 운행 화물차 감면은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한 달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은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되며, 감면율은 내년 40%, 2026년 30%, 2027년 20% 단계별로 낮아집니다.

    심야 운행 화물차는 심야 시간 이용 비율 100-70%는 통행료 50%를, 70-20%는 30%를 감면되지만 20% 미만은 감면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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