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15일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안 하기로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4-11-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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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판 출석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모레(1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여권에서는 15일과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두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왔습니다.

    현재까지 1·2심 하급심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 공판이 생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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