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후원금 횡령' 윤미향 전 의원에 징역형 집행유예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4-11-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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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에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기·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윤 전 의원이 개인 계좌 등을 통해 자금을 관리하면서 자신만이 사용처를 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고 구체적인 사용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해 횡령의 고의 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30년 동안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했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던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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