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19구급센터도 소아 의료 상담 가능…119법 국회 통과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11-14 14:37

프린트 good
  • [119<사진=연합뉴스>]  

    앞으로 119구급상황센터에서 소아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소아과 감소, 전공의 부족 등으로 의료접근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119구급상황센터도 소아 환자에 대한 상담·안내를 할 수 있도록 센터 업무에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상담·안내·지도'를 추가했습니다.

    구조기관이 응급환자 가족에게 환자의 이송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 등이 의료기관장에게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간 이동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환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good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