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항소할 것"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4-11-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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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고공판 출석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문기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판단하고, 백현동 의혹 발언은 유죄로 봤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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