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외국인 깡통전세 사기 예방 외국어 임대차 상담

이주예 기자

annjuyelee@tbs.seoul.kr

2024-11-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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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상담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외국인을 상대로 부동산 거래 상담을 진행합니다.

    서울시는 관내 거주 외국인의 전세 사기와 주택 임대차 분쟁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오늘(18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5시 영등포구 대림동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심층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은 영어 구사가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직접 진행하며 영어를 비롯해 중국어와 러시아어 등 7개 언어 상담사가 통역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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