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부, 뉴진스 하니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4-11-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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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에 출석한 뉴진스 하니,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하이브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멤버 팜하니와 관련해 제기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청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와 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이유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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