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180억 전세사기' 50대 여성에 징역 15년…사기죄 법정 최고형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4-11-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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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전세사기범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부산에서 18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0년에서 2022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3년을 상회해 형법상 사기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불복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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