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5→10일‥미숙아 출산휴가 90→100일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4-11-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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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  사진=연합뉴스]
      
    임신 11주 내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이른바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정부는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가 기존 5일 휴가로는 건강을 충분히 회복할 수 없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개정령안에 따라 현행 90일인 출산 전후 휴가는 미숙아가 출생 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100일로 늘어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고위험 임신부는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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