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엄 해제` 사법부 정상 가동…대법·헌재 "차질없이 수행"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4-12-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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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자료사진=연합뉴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도 현재 재판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4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헌재의 모든 업무는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헌재는 내부적으로 향후 벌어질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 역시 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평상시와 똑같이 재판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일부 재판이 연기될 수 있으나, 공식적인 재판 연기 등은 없다고 대법원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주요 재판들도 대부분 연기되지 않고 그대로 열릴 예정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전 긴급회의를 마친 뒤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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