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오늘(1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하고 오늘 투표에 참여했지만 내란 특검법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5명이, 김 여사 특검법 표결에서는 4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번이 네 번째로, 앞서 세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이번에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본회의에서는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이들의 직무가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