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윤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공수처로 이첩…중복수사 해소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4-12-1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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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현판 <사진=공수처 제공/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합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 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로부터 이첩받아 수사합니다.

    내란이라는 중차대한 사건 수사를 두고 여러 기관이 경쟁을 벌이면서 수사 효율성이 떨어지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소 제기 절차나 증거 능력의 적법성을 두고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합니다.

    협의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일단 공수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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