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출 답안 응시' 숙명여고 쌍둥이 유죄 징역형 확정

이주예 기자

annjuyelee@tbs.seoul.kr

2024-12-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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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G=연합뉴스]  

    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4일) 숙명여자고등학교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의 두 쌍둥이 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기말고사 다음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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