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엄 건의 김용현측 "포고령 초안에 `통행금지` 포함…윤이 삭제지시"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4-12-26 11:07

프린트 good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오늘(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은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삭제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good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사회 추천 기사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