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정부서울청사 떠나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안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