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교육청, 교육부의 `자사고 취소 교육감 권한삭제` 재고 요청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1-13 11:16

프린트 1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를 수시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교육부가 법에서 삭제한 것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13일) 입장문을 내고 "자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보장하는 법령 개정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입법 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교육감의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교육청은 그동안 5년마다 자사고 학교 운영 성과평가를 진행해 자사고 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해왔는데 이런 권한을 없앤 것입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에 있는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요건만을 삭제해 교육청의 자사고에 대한 권리, 권한 감독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1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