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상목 권한대행, TV 수신료 통합징수 등 3개 거부권 행사

이주예 기자

annjuyelee@tbs.seoul.kr

2025-01-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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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방송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다시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 대행은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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