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진숙 탄핵 심판 오늘 선고…`방통위 2인체제 의결` 적법성 결론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1-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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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진에게 입장 밝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가 오늘(23일) 가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청구 사건을 선고합니다. 국회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다섯 달 만입니다.

    이 위원장 탄핵심판 중 재판관 `6인 체제`가 몇 달간 이어지면서 심리에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을 요구하는 헌재법에 따라 재판이 중단될 뻔했으나, 이 위원장 측이 해당 법 조항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내 받아들여지면서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위원장은 파면되고, 기각하면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해 위원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지난해부터 줄줄이 접수돼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중 처음으로 헌재가 결론을 내리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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