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직무복귀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1-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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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탄핵심판 선고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늘(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정확히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는 게 국회 측 주장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자신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는데도 의결 과정에 참여해 기각한 것, 이 위원장이 과거 MBC 재직 당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기자들을 징계하는 데 동참한 의혹이 있는데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것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세 차례 변론에 직접 출석해 자신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파면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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