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수처, 윤 내란혐의 사건 검찰 넘겨 기소 요구…구속 나흘만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1-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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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 출석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입니다.

    공수처는 오늘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는 거듭된 출석 요구 불응에 강제구인과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까지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바람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1차 구속 기간으로 자체 계산한 28일보다 닷새 빨리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당초 공수처는 검찰과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인 구속기간을 열흘씩 나눠 쓰기로 잠정 협의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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