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정부 블랙리스트` 사직강요 의혹 조명균 전 장관, 1심 무죄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1-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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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자료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지시하거나 천혜성 전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사표 제출을 지시한 게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만약 조 전 장관이 손 전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지시한 게 사실이라고 해도 지위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닌 단순히 지위를 남용한 것이고,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판결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2023년 1월 조 전 장관을 비롯해 백운규·유영민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5명에 대해 공공기관장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19명에게 사직서를 강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 외에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1심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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