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여부 내달 3일 결론…9인체제 주목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1-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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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에 답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3일 직접 결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다음달 3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늘 정기 브리핑에서 "선고기일을 특별히 잡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 경우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 입니다.

    만약 헌재가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하면 최 대행은 이를 이행해야 하고, 헌재는 비로소 `9인 체제` 완전체가 될 수 있습니다.

    9인 체제가 완성되면 헌재 구성과 관련한 논란도 해소됩니다. 최근 헌재에는 비상계엄의 여파로 각종 탄핵과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등 사건이 다수 접수됐으나 완전체가 아닌 상태에서 주요 결정을 내리면 사후적인 정당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속도도 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확인행위에 그치는 권한쟁의심판의 성질과 강제권을 갖지 않는 헌법재판의 특성상 결론을 최 대행에게 의무로서 강요할 수 없다는 견해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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