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시장 선거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1심 뒤집혀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2-04 15:01

프린트 1
  • 보도진과 인터뷰하는 송철호-황운하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1심 결과가 뒤집힌 겁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이른바 `하명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 대한 오늘(4일)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 등이 청와대 인사 등과 공모해 경쟁자였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당시 울산시장)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민주당 한병도 의원의 무죄는 유지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내부 자료를 제공받아 김 의원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울산시청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청 등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뼈대로 합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 전 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1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사회 추천 기사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