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용, 불법자금 수수 2심도 징역 5년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2-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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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오늘(6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항소심 재판 중 이뤄진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씨와 공모해 남씨로부터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대장동 일당과 연관된 활동을 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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