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서부지법 불법행위 107명 검거"…추가 체포 4명 구속기로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2-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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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19일 서부지법 청사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107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부지법 침입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66명을 구속했고 41명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청 형사기동대와 마포경찰서가 지난 4∼5일 체포한 4명에 대해선 오늘 오후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립니다.

    구속 기로에 놓인 피의자들 가운데는 난동 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쓴 채 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찰은 A씨 등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침입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확인된 이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유튜브 영상,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불법행위자를 특정해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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