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인도 총리 공식초청으로 방문한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등으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13개월여 만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오늘(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에 이어 외교부·문체부 공무원, 전 주인도대사, 한글박물관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했고, 프랑스 샤넬 본사로부터 한글 재킷을 임의 제출받아 순방 당시 착용한 재킷과 동일성도 검증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단독 방문을 단순 외유성 출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타지마할 관람은 인도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나렌드라 모디 총리 면담, 인도 영부인 오찬 등에 이어 주 정부 관계자 안내에 따라 공식 일정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가 인도 방문 때 공군 2호기를 사용한 것 또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인도 내 3개 지역을 방문하는 일정상 경호 및 이동 편의성을 고려해 공군 2호기 사용이 필요했고, 공군 규정상 전용기는 `대통령 전용`이 아니라 경호 지원 및 정부 전용 임무 지원을 위해 사용이 가능하고 내부 법리 검토 및 공군본부 승인 등을 거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45명에 이르는 대표단 규모, 공군 2호기 조업 비용 등을 고려해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예비비 3억 9,834만 원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기획재정부 검토,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절차가 모두 준수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김 여사가 2018년 10월 프랑스 방문 때 한글을 모티프로 한 샤넬 재킷을 대여해 착용한 뒤 샤넬 본사에 반납하지 않았다는 등의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이 김 여사에게 수영 강습을 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정기적·전문적 개인 수영강습이나 이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강습 자체가 없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오찬을 한 것에 대해서도 "영부인의 전통적 관심 영역인 가족, 아동 관련 공헌기업 대표들을 격려하는 자리였고, 기업인들의 배우자도 함께 초청한 행사로 자율적으로 참석 여부를 결정했다"며 부당한 지시·강요 정황이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다만 검찰은 고발된 혐의 중 김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고가의 옷 등을 구입했단 의혹에 대해선 경찰에서도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진행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계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